본인인증/전자서명은 언제 사용하나요?
🪪 본인인증
•
아동이나 청소년은 제외하고, 확인된 성인의 정보만을 수집하려는 경우
(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.)
•
사용자가 특정한 본인임을 증명하여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.
•
이럴 때 사용해보세요
평가위원 지급 신청서, 강사 수당 지급 신청서, 채용상담회 참가자 본인 확인, 경품 당첨자의 제세공과금 신고 등 응답자의 본인 확인이필요한 캐치폼 생성 시
전자서명
•
전자문서에 서명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문서의 무결성을 확보하여 부인 방지를 제공합니다.
•
이럴 때 사용해보세요
공공 지원사업, 급여 지급 안내 확인, 경품 수령 확인서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캐치폼 생성 시
본인인증(전자서명) 사용하기
•
캐치폼 생성 > 문항 유형 > ‘본인인증 및 전자서며’ 유형 선택
◦
GOV 캐치시큐의 경우 ‘본인인증’ 유형을 선택합니다.
•
본인인증을 통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유형 선택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