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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서비스의 동의서와 처리방침을 짜깁기하는게 문제가 되나요?

서비스 운영 현황에 딱 맞는 동의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생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
동의서와 처리방침은 어떻게 만드나요?
동의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고지 사항이 있는데 수정하실 때 어떤 조항이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인지를 판단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.
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회사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으로 단순히 베끼면 개인정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동의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생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그럼 관련 규제를 잘 지켰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?

동의서의 경우
수집 목적별로 각각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수집·이용 목적,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. 적법한 동의서가 아닌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처리방침의 경우
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모두 사실대로 담겨 있어야 하며,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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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 날짜: 2024-03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