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니요! 처리방침과 동의서는 다릅니다!
고객(정보주체)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는
1.
수집이용 목적
2.
수집하는 항목
3.
보유 및 이용 기간
4.
동의 거부권
4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여 고객(정보주체)가 동의 내용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
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뿐만 아니라 고객(정보주체)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,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 등 동의에 필요한 필수 고지사항 외 부가적인 사항들이 포함된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때문에 규제기관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해 동의를 받지 못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. 
동의서
동의서는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목적, 항목, 보유이용 기간 등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.
개인정보처리방침
회사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, 관리할 것인지 알려주는 고지사항입니다.